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함
인감증명서1부, 회원증, 숙박카드, 매매계약서, 인감도장
등기시 :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1부, 주민등록 등본 2부, 주민등록 초본 1부
주민등록등본 1부, 인감증명서 1부, 인감도장
"대금을 청산한 날"이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날이나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(취득)일이 된다.
•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(분양 or 개서) 경우 1985년 1월 1일을 의제취득일로 간주함.
• 2000년 1월 1일부터 실가신고 원칙으로 전환 (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원칙이었음)
계약서상의 금액
• 매매실례가액
• 감정가액
• 환산실거래가액
• 기준시가
양도금액 × 취득당시기준시가/양도당시기준시가 = 환산취득가액( 양도금액 : 양도당시기준시가 = 환산취득가액 : 취득당시기준시가)
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 = 양도차액
양도차액-양도소득기본공제 (2,500,000원 년 1회) = 양도소득세 과세표준
양도소득세과세표준×세율 = 산출세액
산출세액-예정신고세액공제 (산출세액의 10%) =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
납부할세액 × 10% = 주민세
과세표준액 = 양도가액-취득가액-필요경비-양도소득기본공제 (2,500,000)
과세표준액 : 1,2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6%
과세표준액 : 4,6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16% (누진공제 1,200,000원)
과세표준액 : 8,800만원이하 - 과세표준액의 25% (누진공제 5,340,000원)
과세표준액 : 8,800만원초과 - 과세표준액의 35% (누진공제 14,140,000원)
(1) 취득시 명의개서료, 취득세납부영수증, 중개수수료 등
(2)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(단,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공제가능 (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)
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% 만 공제받을수 있음
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
(예정신고시 납부할세액의 10% 감면혜택)
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,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
(납부할세액의 10% 감면혜택 받을수 없음)
*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
납부할세액의 10% = 주민세
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기간과 동일 (2001년 5월 1일 개정)
※ 관할 시•군•구에 주민세를 납부하면 세금신고 종료